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를 둘러싼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 1년여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작곡가 A씨가 2024년 11월 자신의 곡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지드래곤과 양현석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곡은 2001년 발매된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수록곡 ‘G-DRAGON’이다. 당시 13세였던 지드래곤이 참여한 곡으로, A씨 측은 해당 곡이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에서 무단 사용됐고 이후 공연 실황 앨범에서는 ‘내 나이 열셋’으로 제목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작곡·편곡자인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YG 측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제목이 같은 두 곡을 공연하게 되면서 곡을 구분하기 위해 가사의 첫 부분을 따 ‘내 나이 열셋’으로 표기했다는 설명이다.
허정은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