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판타지’ 우승자 유준원이 그룹 데뷔를 둘러싼 계약 분쟁 끝에 제작사에 6억 8500만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유준원이 출연계약에 따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봤다. 유준원 측이 주장한 약관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의 불공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가 기획한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지만, 데뷔를 앞두고 수익 분배 비율 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제작사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유준원이 팀 합류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유준원 측은 수익 분배 비율과 고정비용 부담 조건 등이 신인 가수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건들이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준원은 신생 기획사 콘티와 전속계약을 맺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했다. 콘티 측은 당시 유준원이 자사에서 론칭을 준비 중인 보이그룹의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준원 측 역시 손해배상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펑키스튜디오는 항소심에서 기대수익 손해 등을 추가로 입증해 배상 범위를 다툴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양측의 갈등은 일단 유준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향후 항소 여부와 추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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