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가게 홍보에 사용한 간장게장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3일 “박서준이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낸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광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측은 광고를 내렸다가 재게시하는 등 요청을 무시하며 무단 사용을 지속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정당한 판결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배우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절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식당 측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영세한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휴게소마다 이영자의 소떡소떡 사진도 붙어있다”, “이재용 회장 어묵집 생각난다”와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다”, “동의 없이 쓰는 건 문제” 등의 의견이 갈렸다.
한편, 박서준은 JTBC 새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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