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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형사들4’ 골프연습장 살인 사건

박지혜 기자
2025-08-02 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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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형사들4’ 골프연습장 살인 사건 (사진: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 분노를 유발한 살인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연출 이지선) 45회에는 진해경찰서 수사과장 임일규 경정과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감이 출연해 직접 해결한 수사 일지를 펼쳤다.

이날 첫 번째로 소개된 사건은 골프연습장 방문 후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는 남편의 신고로 시작됐다. 목격자는 골프장 인근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고, 이후 올라온 차에 열린 뒷문 밖으로 다리가 보였고, 모자를 쓴 남성이 차에서 내려 문을 닫고 떠났다 증언했다. 해당 차량은 실종자의 것이 아닌 번호판이 도용된 검은색 SUV였다.

이후 실종자의 카드로 수차례 410만 원이 인출됐고, 은행 CCTV에는 얼굴을 가린 여성이 포착됐지만 실종자는 아니었다. 은행 주변에는 차량 앞뒤 번호가 다른 검은색 SUV도 포착됐다. 해당 차주는 60대 여성으로, 기지국 추적 결과 휴대전화 동선 역시 범행 동선과 일치했다. 실제 사용자는 30대 아들 박 씨(가명)였고, 인근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3명의 용의자가 특정됐다. 이 중 박 씨의 6촌 동생이 먼저 검거됐고, 골프장 캐디였던 박 씨 커플은 도주 중이었다.

6촌 동생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박 씨가 마대자루를 들고 와 시신을 하천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거짓 주장이 이어졌지만 수사팀은 디테일한 수사를 통해 마대자루에 담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6촌 동생은 박 씨에게 1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살인까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씨 커플은 시신 유기 후 "나 후천적인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 같다!" 등 황당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모두를 분노하게 했다. 또한 공개수배가 된 박 씨 커플은 범행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미용실과 PC방을 다닌 정황도 포착됐고, 현금 인출 당시 6촌 동생이 여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박 씨 커플은 체포됐고, 범행 동기는 금전이었다. 수천만원대 빚을 지고 있었던 것. 박 씨는 심신미약까지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과거에도 여자친구 및 지인들과 강도 범죄를 저질렀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박 씨는 무기징역, 여자친구와 6촌 동생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KCSI가 소개한 사건은 국도변 배수로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머리 뒤 쪽과 얼굴에 피를 흘린 채 발견된 시신은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휴대전화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이미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고 마지막으로 만난 지인의 친구와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인의 친구 역시 같은 날부터 행방불명된 상태로, 피해자의 시신 발견 23일 후 하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같은 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모두 뒤통수를 급습당한 정황이 공통점이었다.  

수사본부가 차려지고 4개 팀의 공조가 시작된 가운데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 발견 지점 주변 CCTV 속 차량들을 확인했고, 한 차주가 과거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지 못했다 주장해 주목됐다. 특히 전 여자친구가 운영 중인 가게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일치했다.

업주는 피해자들이 가게에 왔지만 도우미 요청을 거절하자 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업주의 20대 아들이 CCTV에 포착된 차량을 운전했고, 사건 당일 노래방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과 차량 감식 결과, 혈흔과 피해자들의 흔적이 발견됐다. 범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목검으로 위협했고, 결국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피를 흘린 채 방치돼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더했다. 범인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4’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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