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승무원을 폭행했다.
항공사 측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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