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법정에서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와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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