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만 15년간 해왔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단전·단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며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했으며,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는 실행되지 않았고 관련 지시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관심은 한 전 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이번에도 유지될지 여부다. 유사한 법리 쟁점을 공유하는 만큼 이날 판결은 향후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