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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