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들에게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이내 전자장비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강력한 안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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