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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공세에 “적대적 M&A 시도”

서정민 기자
2026-06-18 0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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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로고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의 회계처리 관련 공세에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라고 정면 반박하며, 영풍의 환경오염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문제와 MBK의 홈플러스 사태 책임론을 역공 카드로 꺼내 들었다.

영풍·MBK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회계기준 위반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할 때 기업 가치를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고가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2년 말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영업권 3,234억원 중 절반이 넘는 1,636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인수 후 수개월 만에 인수대가 상당 부분의 가치 훼손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배임·횡령 여부에 대한 독립적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0일 정례회의에서 고려아연이 외부 투자 손실을 축소 반영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사인 지정 3년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의 협상을 거쳐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영풍의 장형진 고문도 당시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 및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또 미국 자원순환 사업 자회사 페달포인트가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손상차손 인식 시점과 회계적 판단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현재 이그니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이 특히 강도 높게 문제 삼은 것은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이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1,427억원, 2023년과 2024년 각각 2,330억원대에 달한다.

고려아연은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가 금융당국 조치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제재인 ‘고의 1·2단계’에만 부과되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영풍이 이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아울러 MBK를 둘러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도 거론했다. 국민연금 투자금 손실 우려와 협력업체 피해, 고용 불안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치권·노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MBK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MBK의 주장은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 노사의 임금협상에서는 성과 배분 방식 개편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조는 현행 세후 당기순이익 기준 최대 300% 상여금 구조 대신,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익공유(PS)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방식과 유사한 이 요구는 기아, HD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카카오, 신세계 등 업종을 막론하고 확산하는 추세로, 하반기 산업계 전반의 노사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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