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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공범, 실형 확정

허정은 기자
2026-07-02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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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공범, 실형 확정 (출처: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여성과 남성 공범이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앞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연인 관계였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5월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양씨는 2심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용씨 역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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