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섰다.
14일 안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력업체와 직원들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을 위해 필요한 2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회생안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비핵심 점포 영업을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핵심 사업부 매각이 무산되면서 회생 동력도 약해졌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14일 안에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면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최대 변수는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협상이다. 메리츠 측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 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신규 운영자금) 대출 의사를 밝혔지만, 추가 자금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BK는 2000억 원 대출이 이뤄질 경우 절반인 100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에 운영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하며 "2주 안에 2000억 원을 마련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의 위기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MBK는 7조2000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지만, 인수 자금 상당 부분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조달했다.
회생절차가 최종 종료될 경우 직원 약 1만2000명과 주차·청소 등 간접고용 인력, 협력업체까지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한 중소 협력사들의 미수금 문제도 남아 있어 유통업계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채권자와 직원,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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