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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확대…연내 입법 추진

서정민 기자
2026-07-20 06: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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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 확대…연내 입법 추진. 사진=AI 생성


정부가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온 제도를 손질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있어, 실제 빈곤선 이하에 놓인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이미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수급자들에게는 가혹한 차별이라는 불만이 높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월 수령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천명을 넘어서며, 과거 일시금을 선택해 자금을 소진한 이들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급 노인은 40만3천여명에 달한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면서 미수급자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앞서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안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해왔다.

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엔 이들을 포함했으나, 2014년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일괄 제외됐다.

그러나 이는 일부 고위직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실제 하위직 퇴직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였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제도 개선안 조율에 나서 연내 입법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를 적용한 뒤 유지할지, 저소득 노인 지원 집중을 위해 단계적으로 낮출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준중위소득을 토대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100%가 우선 거론되는 이유는 현행 기준과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만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4천원)의 96.3% 수준이다.

100%를 곧바로 적용하면 선정 기준이 9만4천원 높아져 초기엔 수급자가 소폭 늘 수 있지만, 노인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빠르게 늘면 장기적으로 수급률은 70% 아래로 내려간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받는 연금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혀 100%로 우선 전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은 유지하되 저소득층 인상 폭을 키우는 '하후상박' 방식이 먼저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 보고서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 기준을 고정하면 2050년 수급 대상이 전체 노인의 62%로 줄고 재정지출은 현재가치 기준 41조원으로 현행보다 5조원(11%) 감소하며, 2070년에는 수급 대상 57%, 재정지출 35조원(8조원·19% 감소)으로 추산됐다.

장기 절감분을 연금액 인상에 쓰면 2026년 기준연금액(현행 월 35만원)을 38만7천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수급률이 57%로 낮아지는 데 40년 넘게 걸려 저소득층 지원 집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학계에서는 적용 비율을 70%나 5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꾸면 수급자 비중 변화 속도는 완만하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일률 지급한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원을 버는 1인 가구나 부부 합산 월 796만원가량을 버는 2인 가구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수급 대상이 되고, 공시가격 약 7억원 아파트를 보유해도 소득인정액이 188만원으로 계산돼 근로소득이 많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소득환산 기준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에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고, 제도를 활용해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 아래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59.6% 수준이었으나, 노인 인구 증가와 근로소득·재산 수준 상승으로 올해 96.3%까지 높아졌다.

KDI는 기준을 100%로 바꿔도 당분간 수급 노인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되, 2070년까지 누적 지출이 약 195조원 줄고 수급 대상은 전체 노인의 5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50%로 축소하면 누적 지출은 440조원까지 줄고, 추가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51만원으로 올릴 수 있지만 수급 대상은 37%로 축소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받는 급여를 깎지 않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일률 인상하던 방식을 고소득층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내년에 기존 수급자 상단은 인상액이 제로에 수렴하고 아래쪽은 5만원도 올라갈 수 있느냐"고 예를 들었고, 정 장관은 하후상박 원칙을 어떻게 설계할지 부처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새 선정 기준 수준과 소득별 차등 폭은 하반기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고 나서면서, 직역연금 저소득 수급자의 사각지대 해소와 선정 기준의 절대평가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에게도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00%를 축으로 한 선정 기준 개편과 고소득층부터 인상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 방식을 하반기 중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존 수급자의 급여 삭감 없이 저소득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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