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이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각 한 차례 찔렀고, 나머지는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스스로 공격하다 중단하기도 했다.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며 “피해자 신문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실제 해고 통보는 없었으며,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로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전자 역시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 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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