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23억여원을 빼돌려 사교육비와 명품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맡으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간 26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0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백화점 등에서 631차례에 걸쳐 3억4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횡령과 배임 규모는 총 23억7천여만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으로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자녀 사교육비를 지출했으며, 법인카드로 고액의 물품과 상품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반영해 형량을 낮췄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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