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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뱀 목에 감고 춤춘 미인대회 참가자… 결국 벌금형

이반지 기자
2026-08-06 1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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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뱀 목에 칭칭 감고 춤춘 미인대회 참가자… 결국 벌금형 (사진: 연합뉴스)


스리랑카 미인대회 무대에서 보호종인 비단뱀을 목에 두르고 춤을 춘 참가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법원은 메트미 히라냐(19)에게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비단뱀을 빌려준 남성에게도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콜롬보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두른 채 무대 공연을 했다.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조사 결과 비단뱀은 행사 당일 돈을 주고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스리랑카 야생동물 당국은 보호종을 공연에 이용한 행위가 관련 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두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당국은 사건 직후 비단뱀을 정글에 풀어줬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관련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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