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체류 중인 난민신청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단계에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난민 가족이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우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받는 것"이라며 "특히 A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된 상태"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시설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국가로부터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국대기실에는 세탁·냉난방·샤워 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환승구역 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온 이력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시 생명·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의 아버지는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의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1년 가까이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면서 운동 제약, 단조로운 식사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국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강제하거나 방치해 발생한 비인도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성장과 발달 시기 나이대인 A군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따른 조치를 권고했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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