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이진호(39)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진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범행 이후 줄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지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거액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데다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의 판단은 1일 내려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진호는 법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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