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기찬이 전국 약국을 찾아다니며 진행 중인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우려에 대해 소속사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 주식회사 관계자는 19일 MK스포츠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법률 자문을 받아왔으며, 재차 확인한 결과 약사법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모객 행위나 현장에서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공개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 등을 통해 최대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라는 공간에만 콘셉트를 한정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감기’라는 주제가 약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며 최근 보건소와 함께 독감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는 의왕시 보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
향후 활동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약국뿐 아니라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도 협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다양한 장소에서 버스킹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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