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36일 만에 뒤늦게 정식 등록을 마쳤다.
2018년 설립된 앤파크는 박나래가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기임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등록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앤파크는 검찰 송치 36일 만인 8월 14일 등록을 마쳤다. 다만 뒤늦게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기존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도로 남아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없이 기획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미희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