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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30억 추징 부당 억울해… 과세 불복 청구

정윤지 기자
2026-08-02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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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30억 원대 세금을 모두 낸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오늘(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과세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받는 제도다. 청구 기한은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차은우는 지난 1월 모친 명의 법인 운영 과정과 관련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은우 측은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차은우는 지난 4월 추징금 약 130억원을 납부한 뒤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정윤지 기자 yj0240@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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