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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 성폭행 60대,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송영원 기자
2025-09-15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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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1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60대가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B 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이자 자매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 B 씨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 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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