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영장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 상품을 고안해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지급했다.
여기어때 역시 '리워드형 쿠폰' 같은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되는 데 있었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 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하고도, 쿠폰 소멸로 인해 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것.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5억4천만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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