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맞선'(합숙맞선)여자 출연자가 2022년 상간 소송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의혹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1월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40대 여자 제보자 A씨는 "4년 전 남편의 불륜 상대였던 여자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법원이 남편과 상대 여자에게 총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한 가정을 무너뜨린 장본인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상간녀가 2017년부터 제보자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씨는 밝혔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연예 예능 프로그램이 SBS '합숙맞선'이라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됐다. 상간녀로 지목된 출연자는 1993년생 헤어 디자이너로, 강남 헤어숍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어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여자 출연자는 '사건반장'을 통해 즉각 반박 입장을 밝혔다. 출연자는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제보자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을 펼쳤고, 출연자는 판결문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맞섰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합숙맞선' 제작진은 1월 2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작진은 "최근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특정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출연자 검증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 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출연자의 이력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노력했다"며 "절차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합숙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내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초현실 리얼리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연애 관찰 프로그램이라는 차별점을 확보했고, 지난 1월 1일 첫 방송 이후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 TOP 10 시리즈' 6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첫 방송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2.7%, 분당 최고 4%를 기록했다. 2회 방송에서는 최고 4%, 수도권 2.8%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1위에 올랐고, 넷플릭스 '한국 넷플릭스 톱 10 시리즈' 부문 3위까지 순위가 올랐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제작진은 1월 15일 시즌2 제작을 확정하고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합숙맞선' 너라는 돌파구", "모녀 취향 명확히 갈리는 거 꿀잼", "도파민 폭발" 등 호평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청자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프로그램이 부모가 함께 출연하는 결혼 전제 맞선 콘셉트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예쁘고 당차서 좋아했는데 배신감이 크다", "엄마도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출연할 생각을 했는지 멘탈이 놀랍다", "남의 가정을 깨놓고 본인은 엄마랑 짝을 찾으러 나오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출연자 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제작진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출연 동의서 작성을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원 판결 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한 맹점이 드러났다. 출연자가 과거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검증 수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예 예능 출연자 검증은 방송 제작의 필수 요건을 넘어 대중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됐다. 출연자의 이력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훼손하는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지에 따라 방송의 진정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출연자가 불륜 이력을 숨기고 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약벌과 제작비 손해를 합쳐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작진은 출연 동의서에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와 출연자 간의 법적 공방, 제작진과 출연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검증 절차를 더욱 면밀히 보완하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욱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숙맞선'은 총 6부작으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1월 22일 방송될 4회부터는 논란이 된 출연자의 분량이 전면 삭제된 채 방송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신뢰도 회복 여부와 시즌2 제작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