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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 “새 삶 살겠다” 최후변론에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진주 기자
2025-03-19 13:02:39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관련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김호중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변론을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리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자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4월 25일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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