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겸 가수 이승기의 초상권이 무단 도용돼 투자 유도 광고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며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돼 허위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이승기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미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승기 초상권을 악용한 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상권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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