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하여 신청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작일인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7.21.~7.25.)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스티커를 통해 가맹점을 손쉽게 식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21일부터 시민들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각 자치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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