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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이현승 기자
2025-07-15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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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비프리,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출처: 비프리 인스타그램)


래퍼 비프리가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비프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비프리는 지난해 6월 아파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해 시야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프리는 경비원과 아파트 정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후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아파트 1층 주민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 등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비프리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된 전과 6범이다. 재판부는 비프리의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징역 선고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사건 이후 비프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여 방어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주먹을 한대 날렸습니다. 상대방은 기절을 하였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주먹이 아닌 무기를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쓰러져 있을 때 수차례 더 폭행하였고 본인이 먼저 저를 폭행한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편지를 통해 글을 올립니다”라며 사건 목격자를 물색했다.

한편 비프리는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을 수상했다. 2015년에는 Mnet ‘쇼미더머니4’에 출연한 바 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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