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가 퇴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재임 중 불거진 수십억 원대 금전거래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달 30일 충북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약 7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전 지사의 퇴임식 직후 이뤄졌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지사가 소유한 서울 북촌의 토지와 건물을 둘러싼 거래다.
청주의 한 업체 대표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김 전 지사에게 33억 원을 빌려준 경위와 함께, 같은 부동산에 체결됐던 75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과정에서 계약금 일부만 반환된 배경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거래가 김 전 지사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단순 채무 관계로 판단해 불송치했지만,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조사와 함께 김 전 지사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퇴임한 공직자라도 재직 중 발생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한편 경찰은 별도로 김 전 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김 전 지사와 관련자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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