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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패소… 법원 “원고 일부승소”

이반지 기자
2026-09-1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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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패소… 법원 “원고 일부승소” (사진: sns)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약 1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A씨의 아내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숙행 측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세 차례 변론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 방송을 통해 관련 의혹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도 크게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으며 집을 나가 두 사람이 함께 지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스킨십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도 공개됐다.

숙행은 의혹이 불거진 뒤 상대 남성에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실제 상황이 자신이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며 “저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 남성 B씨 역시 숙행이 자신에게 혼인 상태를 여러 차례 확인했으며, 이혼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숙행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A씨 측은 남편과 숙행의 관계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논란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소송은 지난해 9월 제기됐으며,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달 20일 세 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됐다.

한편 숙행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이름의 공연을 열 예정이다. 숙행은 공연을 앞두고 “말보다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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