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싸이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이를 매니저 등 제3자가 대신 수령하게 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통해 수면유도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해야 하며, 처방전 역시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를 비롯해 매니저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으며, 매니저와 의료진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싸이 측이 현재까지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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