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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임신중지약 음성 유통 방치… 여성 건강권 침해”

김연수 기자
2026-09-22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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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임신중지약 음성 유통 방치…여성 건강권 침해” (사진: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2일(오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여 만에 본격 추진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관련해 "그사이 여성의 안전·건강권 침해가 계속 이뤄졌던 것"이라고 짚었다.

원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국민께 합의와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진입이 늦어져 임신중지 의약품이 불법 유통망을 통해 오남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원 장관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용법과 용량에 대해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정량의) 두배를 복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약물 도입에 반대해온 종교계 설득과 관련해서는 "불법 유통으로 여성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들을 설명했다"며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해야 다음에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밝혔다.

진료 거부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 입장에 선다면 진료 거부까지 가는 의사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진료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찬반을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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