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행 중 발생한 추돌 사고로 상대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약 1300만 원이 지급된 사연이 공개된다.
제보자 측은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처음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대 측이 경찰 신고와 진단서 제출을 거쳐 대인 처리를 진행했고, 5명에게 합산 약 1300만 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탑승자 중에는 최대 43차례 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 측은 보험사가 합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사고 이후 보험료가 50만 원 넘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블리’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와 관련한 이른바 ‘8주 룰’ 약관 개정안을 소개한다.
이날 ‘한블리’는 대형 마트 주차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도 살펴본다. 제보자는 보험사가 자신의 과실을 80%로 판단하고 경찰도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경찰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언한다.
방송 4주년을 맞아 패널들이 그동안 소개된 블랙박스 영상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면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한블리’는 29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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