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김세의 측은 앞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형사14단독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김수현 관련 주장들의 허위성 여부다. 김세의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I를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뒤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꾸민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를 언급하며 교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김세의 측은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고 있다. 당시 변호인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메모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및 영상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딥보이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반면 김수현 측은 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정치적 주장에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 사건 초기에 형성된 왜곡된 여론을 재판 과정에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김세의 대표의 범죄수익을 둘러싼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세의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마쳤으며, 추징보전 금액은 총 1억694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세의가 후원금과 광고 수익으로 최소 1억694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세의 명의의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에 대한 경매 절차도 시작됐다. 김세의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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