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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 폭로한 전 직원, 2심도 무죄

이반지 기자
2026-10-15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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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언·폭행 폭로한 전 직원, 2심도 무죄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을 살펴봐도 1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장우혁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장우혁으로 특정됐다.

김씨는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택시 안에서 장우혁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장우혁보다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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