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숙행을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갔으며 두 사람이 함께 지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도 공개됐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설명해 교제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실제 상황이 자신의 설명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며 자신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 남성 역시 숙행에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소송이 제기된 뒤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0일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숙행이 교제 당시 상대 남성의 혼인 상태와 부부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숙행은 논란 이후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약 1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내려지는 이번 1심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