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급별로 구분됐던 관광호텔업 등급 결정 기준이 단일 체계로 통합되고, 복잡했던 평가 방식도 간소화된다. 안전과 위생 관련 평가 기준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평가 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통지한 후 방문해 조사하는 '1차 평가',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하는 '2차 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4~5성급 관광호텔업의 경우 2차 평가에서 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평가 결과가 실제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왔다면,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등급 보류를 선택한 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왔다면 해당 등급 또는 기존 신청 등급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관광호텔업 1·2·3성과 4·5성의 2차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자가 1·2·3성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 결정을 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친환경 경영 유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을 조정했으며,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 등 제재도 강화했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며 "새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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