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목했다.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당사로 모이도록 지시해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다.
추 시장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자택에서 국회로 향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해 국민의힘 당사로 발길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인 저에게도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실랑이 끝에 결국 포기하고 의원들이 모여 있던 당사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추 시장 명의로 의원총회 집결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집결 장소가 국회와 중앙당사를 오가며 몇 차례 바뀐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안 의원은 또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제안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어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말한 건 한 대표라고 들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지시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한 반면 다른 당 의원들은 대체로 참석한 점을 짚으며 "경찰 통제 때문이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왔어야 하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참석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이 계엄 관련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거나, 담을 넘기 쉬운 쪽 정보가 공유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지는 바람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당겨졌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국회의장께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목숨을 걸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에야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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