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7일이었다. 270만 가구에 평균 106만원이 지급됐고, 금액 조회는 홈택스·ARS에서 가능하다. 미신청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2026 지급일은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약 한 달 빠른 8월 27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명절 전 자금 수요를 고려한 조기 집행이다. 대상은 지난 5월 정기분을 신청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가운데 지급 요건을 충족한 270만 가구다. 총 지급액은 2조8741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됐다. 계좌 입금을 선택한 신청자는 등록 계좌로 받았으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원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이번 정기분 지급 대상은 2025년 5월에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이 확인된 270만 가구다.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 구성 등 제도상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 가구는 209만 가구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해 정기 신청 비중이 높다. 근로소득 가구는 59만 가구, 21.9%였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뿐 아니라 반기 신청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단독가구는 143만 가구로 70.1%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사회초년생 비중이 큰 20대 이하가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가장 많았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아직 세법개정안 단계이므로 국회 통과와 시행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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