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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원영 비방’ 유튜버 집행유예에 항소

이하얀 기자
2025-01-22 15:03:55
검찰, ‘장원영 비방’ 유튜버 집행유예에 항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한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1일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월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2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연예인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A씨는 영상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의 뷔, 정국은 지난 1년여간 A씨를 상대로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이하얀 기자 lhy@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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