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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 항소심 결과는?

송미희 기자
2024-11-06 13:20:08



성폭행 혐의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에 대한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오늘(6일) 진행된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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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다.

강지환이 1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은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전 소속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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