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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힛트쏭’ 윤복희 임신 금지 계약

서정민 기자
2026-08-01 0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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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복희의 해외 활동 당시 '임신·출산 금지' 계약부터 김종민의 '말 금지령', S.E.S.의 '외출 금지령'까지 가요계 스타들의 이색 계약 비화가 공개됐다.

지난 31일 방송된 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에서는 가요계 스타들의 황당한 특약과 비하인드를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코요태의 ‘Passion’을 통해 김종민의 데뷔 초 일화가 소개됐다. 비주얼 멤버로 합류한 김종민은 소속사로부터 ‘말 금지령’과 ‘웃음 금지령’을 받았지만, 이후 예능에서 솔직한 매력을 인정받으며 KBS 연예대상까지 수상한 반전 스토리가 전해졌다.

빅마마의 ‘Break Away’와 관련해서는 ‘성형수술 금지’, ‘다이어트 금지’라는 구두 특약이 공개됐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목소리 변화와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소개됐다.

량현량하의 ‘학교를 안 갔어’에서는 박진영과 맺은 계약 조건도 언급됐다. 학업을 우선하기 위해 스케줄로 조퇴할 경우 개인 과외를 통해 수업을 보충하는 조건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S.E.S.의 ‘너를 사랑해’에서는 사생활 관리를 위한 ‘숙소 밖 외출 금지령’이 공개됐다. 멤버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몰래 외출하려다 매니저에게 적발된 일화와 함께, 경호원의 사적 대화와 스킨십 금지 조항, 리더 바다가 남자 아이돌과 유진 사이의 연락을 도왔던 비하인드도 소개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윤복희의 해외 활동 계약이었다. 7살부터 ‘코리안 키튼즈’ 멤버로 활동하며 세계 무대에 진출했던 윤복희는 공연 차질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임신과 출산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윤복희는 20세에 결혼한 뒤 계약 조항 때문에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십세기 힛-트쏭’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

사진제공=KBS Joy ‘이십세기 힛-트쏭’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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