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가수 아이유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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