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미지급 정산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마지끄 김선옥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현재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붙어 받을 돈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서효림 측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갚을 형편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한다. 매달 조금씩 갚겠다, 목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식으로 미루고 있다”라며 “전 소속사 법인 통장 잔액이 2022년 8월 기준 0원이었다. 이전에 김선옥 대표와 배우자 개인 통장으로 약 6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서효림 측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중재신청서를 접수,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한편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故 김수미 역시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겪은 바 있다. 故 김수미의 뮤지컬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 진정 또한 최근 ‘연매협’에 접수됐다. 고인이 못 받은 출연료는 1억 6,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