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과 르세라핌 소속사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가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두고 자신이 만든 뉴진스의 ‘아류’라며 표절을 주장하자,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그해 7월 민 전 대표 대상으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아일릿의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하이브 측 인사로 변경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사내이사직만 유지하게 했고, 민희진은 11월 하이브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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