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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